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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이사장 대행 직무정지 결정

법원, 영담 스님 상대 일면 스님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동국대 이사회가 이사장 권한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직무대행을 주장하는 영담 스님의 직무집행이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일면 스님과 영담 스님이 서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면 스님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월23일 열린 동국대 이사회에서 이사장인 정련 스님의 임기가 끝나 후임을 뽑아야 하는데도 정련 스님이 신임 이사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자 일부 이사들은 일면 스님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정련 스님이 이달 9일 영담 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자 양측은 상대방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면 스님이 영담 스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영담 스님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 이사장실과 법인사무처장실·법인사무처에 일면 스님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일면 스님의 이사장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법인과 이사장 직인과 인감·법인통장도 일면 스님에게 반환하라고 영담 스님 측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면 스님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사회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등 절차상 적법했으며 이에 반해 정련 스님이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영담 스님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해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영담 스님이 일면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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