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변호사들의 꿈의 직장으로 꼽히는 로펌(법무법인). 화려한 겉보기 이미지와는 달리 알고 보면 이른바 대표적인 '을(乙)' 업종 중 하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굵직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내릴 때, 로펌 변호사들은 사건수임을 위해 부리나케 해당기업을 찾아가 허리를 굽실거려야 한다. 중소형 로펌만이 아니라 콧대 높은 대형 로펌도 마찬가지다. 변호사수가 늘어나고 해외 로펌의 침투가 임박한 현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세종의 미디어콘텐츠팀은 업계에서 '갑(甲)'으로 통한다. 굵직한 연예ㆍ문화 사건에 양측 소송 당사자가 서로 법률대리를 문의해 오는 일이 잦다. 실제로 세종은 지난해 말 한 사건에서 분쟁의 양측 당사자에게서 모두 사건 수임 요청을 받았지만 '컨플릭트(conflictㆍ수임 이해관계 충돌)'를 우려해 사건 당사자 한 측의 의뢰를 고사해야만 했다.
지난해 초반 벌어진 유명 걸그룹과 기획사간 분쟁에서는 세종이 한 측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자, 상대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대형 로펌으로 대리인을 바꾸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근 온ㆍ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군 방송인 A양 사건. 세간의 시선이 몰린 이 사건도 세종이 맡았다. 세종 미디어콘텐츠팀의 업계 평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세종 미디어콘텐츠팀은 2009년부터 대형 로펌 최초로 엔터테인먼트분야를 전문적으로 개척해 ▦인기그룹 JYJ 전속계약분쟁 ▦가수 비 하와이 공연 소송 ▦JYP일본법인 설립 자문 등을 주도하며 문화산업계 핵심 법률지원팀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디어콘텐츠팀은 박교선(48•연수원 20기) 변호사와 임상혁(43ㆍ사법연수원 32기)변호사를 중심으로 10여명의 변호사와 분야전문가들이 문화산업과 관련된 송무와 자문을 펼치고 있다. 임 변호사는 JYJ와 기획사 간의 가처분소송 이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주목 받으며 주요 송사의 '아이콘'이 됐다.
미디어콘텐츠팀은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 분쟁에서도 탁월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한 지상파 방송사를 대리해 스카이라이프가 제기한 방송재송신분쟁건을 기각시켜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에 대한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일조했다. 2010년에는 SBS를 대리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공 월드컵 단독중계를 위한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 해석 자문과 소송을 대리했다.
세종은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게임시장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다. '프로게이머'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전세계 게임시장을 섭렵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두고 미국 블리자드사와 국내 게임방송사간에 벌어진 분쟁을 원만히 합의 종결시켰다.
또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의 계약분쟁에서 CJ E&M을 대리해 계약금 및 위약금 60억여원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비교적 빠르게 분쟁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냈다. 세종은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최근에는 CJ E&M과 정식으로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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