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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분업 실시땐 병원내약국 금지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실행위원회 보건정책분과위 2차 회의에서 의약분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한 결과 의약분업이 실시될 경우 의료기관 내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약사법에 신설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8일 밝혔다.그러나 일부 종합병원 내에 개설된 기존 약국에 대해서는 1년 정도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는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병원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달 중에 열릴 3차 회의에서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행위는 아울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상호투자금지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역 군인과 전투경찰 및 교도소 수감자는 의약분업의 예외로 인정하고 의료봉사활동을 위해 투약하는 경우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실행위는 또 보건지소의 경우 읍지역을 의약분업에 포함시키지만 면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정섭기자 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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