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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국내 최초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
입력2010-06-21 15:05:31
수정
2010.06.21 15:05:31
노희영 기자
LG디스플레이는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인증서는 관세청이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이를 획득한 기업은 모든 수출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원산지소명서ㆍ거래계약서ㆍ원산지확인서 등의 행정적 서류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 발효될 예정인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따르면 수출 건 별로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한ㆍEU FTA’ 효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인증서 획득을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최첨단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FTA 협정 기준정보 관리, 원산지 정보관리, 원산지 판정 및 발급,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시스템화 했다.
오창덕 LG디스플레이 글로벌 지원담당은 “이번 인증서 획득으로 LG디스플레이의 FTA 원산지 증명 및 관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현재 확대되는 FTA 체결국가에 대한 관세 및 무역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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