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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수정안' 정부 이송

'요구 →요청'으로 바꿔<br>靑선 "강제성 여전하다"

여야가 15일 위헌 논란이 일던 국회법 개정안 수정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일부 고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전히 수정된 개정안에도 강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 만나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 수정에 최종 합의했다. 최종 합의 사항은 정 국회의장의 중재안대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국회법 개정안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자구수정 형태다. 정 의장은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 이송하려는 취지"라며 "정부도 충분히 감안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중재안이 국회법 개정안의 구속력을 낮춘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유 원내대표도 "우리는 당초부터 강제성이 없고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의장 중재안대로 하면 더 강제성이나 위헌 부분의 걱정이 덜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행정부와 국회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 새정연은 정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은 그대로"라고 주장해 향후 국회법 개정안 해석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수현 새정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중재안을 받아들일 때는 정부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에 조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수용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단순 자구수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기존 여야 합의의 취지는 변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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