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형법, 알기 쉽게 용어 고친다

‘작량감경’이나 ‘모해할’ 등과 같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일본식·한문 표현으로 얼룩진 형법 용어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법무부는 형법의 일본식 표현 잔재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문 표현 등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1953년 제정된 형법에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가 많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형법은 ‘정상참작감경’을 ‘작량감경(酌量減輕)’으로, ‘모함해 해칠’이라는 의미를 ‘모해(謨害)할’이라고 표현하는 등 불필요한 일본식·한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가벼운’을 ‘경(輕)한’으로 표기하거나 ‘생겼거나’를 ‘생(生)하였거나’로 표기하는 등 이해가 어려운 일본식 표현도 많았다.

법무부는 오는 29일부터 법제처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어학자 등 실무가와 학자 등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