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철도청 여름수송기간 10% 특별할증제 폐지

철도청 여름수송기간 10% 특별할증제 폐지철도청은 올부터 하계 수송기간(7.21~8.10) 특별할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철도청은 그동안 하계 수송기간에는 요일에 관계 없이 기본운임의 10%를 할증해왔으나 올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평상시 적용하는 요일별 탄력운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청 탄력운임제는 주말(토.일요일과 공휴일)운임은 10% 할증, 주중(화.수.목요일)운임은 10% 할인, 평일(월.금요일)운임은 기본 운임만을 받는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 할증제가 폐지되면 서울-대전구간 무궁화호를 이용할 경우(1인편도기준) 주말에는 7,500원, 주중에는 6,100원, 평일에는 기본운임인 6,800원을 내게 된다. 박희윤기자HYPARK@SED.CO.KR 입력시간 2000/06/22 18:26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