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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회,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 조속 처리해야”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원 앞두고 대국민담화

“국회, 국민 눈물 닦아주고 서민 목소리 외면 말아달라” 압박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기국회 개회를 사흘 앞둔 29일 “시급한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번 담화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련장관들이 지난 26일 경제·민생법안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지 사흘만에 나온 것이다. 담화 발표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함께 했으며, 최 부총리는 예정과 달리 참석하지 않았다.

정 총리는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만큼 국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며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총리가 처리를 호소한 경제관련법안은 복지사각지대 서민 40만명에게 7가지 기초생활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년 초 연말정산시 연간 한달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조세특례제한법’,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다.



세월호 사고로 현안으로 떠오른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등의 처리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유병언법과 관련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천억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부산과 경남 지역의 호우 피해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대응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문제”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법이 통과돼 강력한 국가적 재난대응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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