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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시간제 근로 전환청구권' 도입
입력2006-04-12 13:15:15
수정
2006.04.12 13:15:15
이르면 2008년부터 여성, 청년,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정규직 노동자가 학업, 질병 등의 이유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길 원할 경우 이를 사측에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국회에서 이상수(李相洙) 노동장관과 강봉균(康奉均)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보호 입법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문병호(文炳浩) 제5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가도입되면 질병이나 육아 등 개인사정에 의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정규직을 유지할 수 있어 비정규직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2008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자녀가 만 3세 미만인 경우 일 또는 주당 통상 근로시간의 절반 혹은 4분의 1 가량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사업자에게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할 강구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비정규직 및 영세업체 종사자에 대한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훈련계좌를 도입해 1인당 연 100만원 이내, 5년간 3회까지 보장되는 훈련계좌카드를 제공,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훈련 기간에는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실태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태를 파악.시정하는 한편,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실직할 때 보험급여 지급 신청을 할경우 우선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대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등 근본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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