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호주제 폐지 27일께 입법예고

법무부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을 오는 27일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이혼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들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성 대신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결혼할 때 부부가 합의할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최근 법조인ㆍ법학자ㆍ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주 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다음달 4일 가족법개정특위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안은 국회 통과시점부터 2년 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어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0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지만 유림은 물론 국민들도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올해 통과 여부는 미지수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법상의 `호주` `가족` 개념이 사라지고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호주가 바뀌지 않으며 자녀가 호주를 승계하는 일도 없게 된다. 개인별 신분등록제에서는 개인의 출생ㆍ혼인ㆍ사망ㆍ입양 사항과 부모ㆍ배우자ㆍ자녀의 신상은 기록되나 형제ㆍ자매의 신상은 적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민법과 호적법 개정이 필요해 법무부는 호적을 관장하는 대법원에 호적법 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