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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 반환 말라"

대전지법 가처분결정

대전지법 가처분 결정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절도범에 의해 다시 국내로 반입된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단 국내에 존치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김진철)는 26일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본 관음사가 정당하게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취득했다는 것이 소송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일본으로 점유이전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금동보살좌상은 복장발원문을 통해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봉안된 사실이 밝혀진 불교 보물”이라며 “일본으로의 반환은 그 유출경로가 정확히 밝혀진 연후에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금동보살좌상의 유출경로에 대한 조사에 불교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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