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 내달 '반쪽 금융개방'
입력2006-11-16 17:17:13
수정
2006.11.16 17:17:13
외자은행 소매금융때 현지법인 전환 의무화
외국계 은행이 중국에서 소매금융을 취급하려면 사전에 '중국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의무화한 금융시장 개방안이 확정돼 공식 발효된다.
16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15일 '외자은행 관리조례'를 발표, 12월11일부터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는 외국계 은행에 대해 위안화 소매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조례는 그러나 외자은행의 지점 또는 분점 형태로는 위안화 소매 영업을 할 수 없고, 자본금 10억위안(약 1,200억원) 이상의 중국 현지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며 지점 형태로 남을 경우 100만위안 이상의 개인 정기예금만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반쪽짜리 금융개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정에 따라 올해 말 이전에 외국에 금융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번 조례가 확정됨에 따라 외자 은행들은 현지 법인화를 통해 100% 자기자본을 갖춘 독자은행으로서 소매금융을 취급할 수 있게 된 반면, 중국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와 예대비율 75% 초과 금지 규제까지 적용받게 돼 현지법인 전환을 주저하고 있다.
베이징의 외자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례로 외국자본의 소매금융 취급이 가능해졌지만 단서조항이 너무 많다"며 "현재 스탠더드 차타드와 HSBC 등의 일부 외자기업들만 현지법인화를 통한 소매금융 진출방침을 확정했을 뿐 대부분의 외자은행들이 현지법인화의 결과에 대한 득실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