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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과 Q&A] 한국토지신탁 “리츠사업 후속으로 케이원 제3호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예정”

한국토지신탁에서 최근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양수인은 이니티움2013 사모투자전문회사로 양수도 주식수는 총 지분의 31.61%인 7,981만 2,167주다. 양수도 대금은 약 1,261억원이다. 회사관계자로부터 최대주주지분매각 및 사업현황에 대해 들어봤다.

Q. 최대주주변경 예정일은 대략 언제인가.

A. 한국토지신탁은 금융회사로 분류되고 있어서 금융위원회 승인이 있어야 후속절차를 밟을 수 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올해 안에는 승인 될 것으로 본다.

Q. ‘이니티움2013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금력은

A. 신설 PF(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펀드투자자들이 만든 회사다. 약 500억원가량 PF가 모집된 상태인걸로 알고 있다.

Q. 지난달 9일 부동산 투자신탁인 리츠사업도 10년만에 재개했다. 현황 및 전망은

A.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주 사업인 개발신탁에 주력한 것도 있고 해서 활성화 시키지는 못했다. 간접투자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수입다각화를 위한 사업이었다. 아직 영업인가 신청은 안했지만 조만간 케이원 제3호 부동산투자회사가 나올 것이다.



Q.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214.5% 증가한 약 240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 돼 있는데 하반기 실적 전망은

A. 하반기에도 2분기만큼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통 신탁사업은 수주를 하면 수익이 3-4년간 걸쳐서 인식이 된다. 기존에 수주했던 실적을 보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큰 변화가 없으면 하반기에도 이 추세대로 갈 것으로 본다. 또 전체 부동산시장은 침체 돼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익성이 있는 개별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경기흐름이 안 좋아 지면 PF 자금시장이 얼어붙는다. 한국토지신탁의 자본력과 공신력, 안정성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 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나 사업들이 몰리는 경향도 있다.

Q. 대한민국이 6월 신청한 140억원 규모의 청구소송 진행 상황은

A.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고발한 것은 아니고 위탁사업자가 한국토지신탁에 채권이 있다고 대리행사하는 것이다. 신탁사업을 할 때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한국토지신탁에 부담하는데 정부에서는 부가세 납세가 안되니까 채권자 대리소송을 건 것이다. 이를 통해 위탁자로 하여금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정부에 납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반환의무나 금전채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송이 그렇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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