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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정부ㆍ국회에 ‘취득세 감면 연장’ 건의

재계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달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과거 사례를 보면 취득세 감면이 끝날 때마다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되풀이됐다”며 “취득세 감면기간을 4ㆍ1 부동산대책의 세제감면 시행기간인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1월부터 적용된 취득세 감면혜택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12억원 이하 주택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시행 중이지만, 이달 말이면 감면혜택은 사라져 거래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1년 초 취득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은 전월 대비 29.6% 감소했다. 지난해 초에도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이 전월보다 72.9%나 떨어졌고, 3%에서 4%로 오른 올해 초에는 거래량이 75%까지 줄어들었다.

대한상의는 취득세율 감면기한 연장에 더해 취득세 법정세율 자체를 낮춰줄 것도 요구했다. 건의문은 “2006년 취득세 납부기준이 시세의 절반수준이던 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 위주로 바뀌었지만 법정세율은 기존 4%를 유지해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택거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과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법안 등 부동산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해외에서도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다주택자를 늘려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인위적 가격규제로 업계의 신기술 개발과 주택품질 향상 노력을 저해하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분양시장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의문은 현재 3만호가 넘는 중대형 미분양 주택의 적체 해소를 위해 4ㆍ1 부동산대책의 세제지원 대상을 중소형 주택에서 중대형 주택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은 이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시 소득공제요건을 현행 3억원 이하에서 9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건의문은 ‘주택대출규제 완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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