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관계자는 24일 “지배주주의 자격 없이 얻은 배당이득과 주식매각차익을 돌려달라”며 론스타와 과거 론스타 측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외환은행 소액주주인 김모씨 등 3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수는 8만 4,080주(총 발행주식의 0.013%)다. 상법 및 은행법에 따르면 0.005%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주어진다.
참여연대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으므로 외환은행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법률상 무효”라며 “무효인 계약에 기초해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쳐가면서 배당이득 및 매각차익을 얻었기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론스타가 지난 2003년 9월 금융위(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신청서를 제출할 때 비금융자본에 해당하는 다수의 동일인 회사들을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누락된 회사들을 동일인에 포함시키면 론스타는 전체 동일인 자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면 당시 금감위의 초과보유한도 승인 처분 역시 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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