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주총회를 앞두고 동아제약 등 주요 상장사들의 경영권 분쟁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위임장 확보 신청건수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5일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서류 접수건수는 1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1월~3월말 91건 ▦2006년 1월~3월말 102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현행법규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주총에 대비해 주주들의 위임장을 확보하려면 금감원에 대상주주 명단과 함께 이들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여부를 미리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전체 150건의 의결권대리 행사권유 보고서가 접수됐으며 이 중 136건이 정족수 충족, 14건이 의결권경쟁을 위한 목적으로 위임장 확보가 이뤄진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많은 해일수록 의결권 대리행사 신청건수도 늘어난다”며 “올해는 2월 들어서만 66건이 접수되는 등 예년보다 위임장 확보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총 표대결이 예정된 상장사들이 주총소집 공고가 나간 이후 이사선임안을 바꾸거나 주총일자를 연기하는 방법을 문의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문허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문위원은 “상장사들이 2월말부터 3월에 걸쳐 가장 문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주총소집 결의 공고를 낸 뒤에 추가적으로 안건을 고치거나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점”이라며 “올 들어서 이 같은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금감원 전자공시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6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주총안건 기재사항을 바꾸거나 첨부서류 변경을 공시한 경우는 무려 15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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