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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 비리 이어지는데… 금융당국은 뒷짐

수시 적격심사 필요성 불구<br>법 개정 구체적 논의 없어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비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 당국의 움직임은 소극적이다. 때문에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벌써 잊었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8일 열렸던 금융위 정례회의 당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수시'로 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의 신뢰도를 높여 서민금융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할 당국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금융위도 저축은행 대주주들에 대한 수시 적격 심사의 필요성은 진즉부터 인식해왔다.

6월 정례회의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즉시 심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규정은 정기심사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은행법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수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2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정기심사 때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저축은행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하지만 두 달여가 흐른 현재까지도 법 개정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회통과 등 법 개정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두 달 이상 걸리지만 아직까지 개정 요구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실무진이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법 개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 당국이 법 개정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시 심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금융감독원 등에 어느 정도 면죄부가 주어진다. 하지만 법이 개정돼 수시로 적격 심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미리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불거질 수 있다.

실제 금감원 내에서도 법이 개정돼도 제한된 인력으로 수백여명의 저축은행 대주주들을 상시 감시하고 문제 징후를 미리 포착해 검사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제도의 모양새는 갖출 수 있지만 과도한 책임만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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