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이 민영화 과정에서 덤터기 쓸 뻔했던 6,500억원대의 세금폭탄을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슈였던 종교인 과세 입법안은 결국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종교인에 대한 일종의 정부 근로보조금(EITC) 지급 문제 등을 놓고 여론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여야에 따르면 여야정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우리금융이 민영화를 위해 경남·광주은행 분리매각시 납부하게 될 6,574억원 이상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안종범 의원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오는 20일 조세소위에서 안종범 의원안을 통과시킨 뒤 2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시킬 것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대주주로 하고 있는 우리금융을 민영화하기 위해 경남·광주은행 등 자회사를 따로 떼어 파는 분리매각 방식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남·광주은행 분리가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로 간주돼 우리금융이 6,574억원 이상의 법인·소득·증권거래세 등을 떠안게 되자 여야정이 이를 피하도록 한 안 의원안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조세소위에서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해 과세하되 형편이 어려운 종교인은 일종의 정부 근로보조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는 새 절충안에 대해 앞으로 종교계의 의견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어 이번 국회에서 정부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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