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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지부진·업계 반발에 "제도 개선"

■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검토<br>일반 분양 허용땐 1기 신도시등 엄청난 파급력<br>"세혜택·자금 저리지원등 대안도 마련해야" 지적


국토해양부가 25일 기존 리모델링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리모델링업계가 요구해온 수직증축이 허용될 경우 분당ㆍ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15년이 넘는 노후아파트들이 모두 해당돼 리모델링 업계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당장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불가'에서 '재검토'로 입장 바꿔=국토부는 당초 리모델링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 근거는 LH토지주택연구원이 작성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 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보고서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최종 보고서에는 ▦구조 안정성 미확보 ▦재건축과의 형평성 ▦도시과밀화 문제 등을 들어 단지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리모델링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담겨 있다. 특히 현재 이뤄지고 있는 리모델링은 유사 재건축 형태의 리모델링으로 제도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 있으며 대규모 증축으로 주민의 비용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사업 시행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용역 보고서가 공개된 후 업계 반발이 거세지는 등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커지자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보고서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구조 안전성 등 기술적 검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보고서에 제기한 안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단지 절반, 사업 보류=업계가 정부의 '수직증축' 불허 방침에 반발해온 이유는 현재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크게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한 총 163개 단지, 10만3,914가구 가운데 45.3%인 74개 단지, 4만7,164가구가 현재 사업을 미루거나 중단한 상태다. 대체로 수도권 리모델링 단지는 서울 강남ㆍ서초ㆍ노원ㆍ성동구에 많고 분당ㆍ평촌 등 1기 신도시에 몰려 있다. 특히 성남시는 가장 많은 16개 단지, 1만7,205가구가 리모델링을 고려했지만 5개 단지 5,547가구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리모델링 업계는 수직증축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수직증축이 어려울 경우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리모델링협회는 수직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10% 늘리면 전용면적 85㎡ 아파트 기준 조합원 분담금이 약 30%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달리 취득·등록세, 재산세 등 세제 문제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대안은=국토부는 이날 민관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초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올해 안으로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업계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제도개선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동안 국토부가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 및 저리의 자금지원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린홈 등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리모델링 단지 부담금에 대해 장기 저리융자를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의 토지주택연구원도 용역 보고서에서 국민주택기금 저리 대출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리모델링을 할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3%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빌려주고 2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리모델링 주택의 양도세 감면, 재산세 할인,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외 적용 등의 혜택을 주거나 심의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비 자체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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