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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기업도시' 전환 공식화

'행정도시특별법' 개정키로

정부가 13일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도시가 아닌 기업도시로 변경하기로 하고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세종시의 성격을 과천ㆍ대전과 같은 행정도시가 아니라 파주ㆍ오산ㆍ구미와 같은 기업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시 원안은 사실상 백지화되거나 부처 이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 분할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도시의 개념을 바꾸는 목적에서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세종시의 자립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자족적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며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한)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의 세종시법은 수도권 인구분산, 국가균형발전, 해당 지역 발전의 목적을 이루는 데 법 자체가 족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손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 방안과 세종시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일 국토연구원 등에 세종시 대안 검증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고 이어 11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한나라당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모색하는 등 연내 세종시 대안(代案)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11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는 민관합동위에서 논의될 의제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원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행정 비효율과 자족기능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 대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족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할 기업이나 연구소ㆍ학교ㆍ병원 등의 유치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현행법으로는 유수의 기업ㆍ대학 등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에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지원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ㆍ학교 관계자 등을 두루 만나 유치를 위한 설득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세종시 대안을 제시하기 전 유치기관과 양해각서(MOU) 체결 단계까지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세종시로 이전할 기업 등의 윤곽이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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