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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의왕~과천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2011-09-07 16:33:55
수정
2011.09.07 16:33:55
경기도는 추석 연휴인 11~13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2007년 추석을 시작으로 귀성ㆍ귀경 차량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연휴 기간 이 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사흘 동안 총 44만6,000여대의 차량이 3억5,000여만원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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