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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다이제스트] 결혼식 임의취소 성직자에 벌금

결혼식 임의취소 성직자에 벌금 [외신 다이제스트] 신혼부부가 결혼식장에 10분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결혼식을 취소해 버린 가톨릭 신부에게 브라질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중부 미나스 제라이스 주 법원은 신혼부부의 지각 도착을 이유로 결혼식을 취소한 신부에 대해 “8,000헤알(미화 3,500달러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신부가 소속된 성당측은 “크리스마스 미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절대 결혼식 시간에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신혼부부에게 주지시켰는데도 늦게 도착해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취소했다”면서 항소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09/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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