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다국적기업 4곳 "짝퉁판매" G마켓 공정위 제소

아디다스·나이키등 상표권침해 이유…법원에 손배소 제기도 검토

아디다스ㆍ나이키 등 해외 유명 스포츠 업체들이 함께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온라인쇼핑몰인 G마켓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또 이와 별개로 법원에 ‘짝퉁(모조품)’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기업들이 국내 온라인쇼핑 중개업체를 상대로 공정위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짝퉁 판매가 횡행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 일대 회오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디다스ㆍ나이키ㆍ푸마ㆍ노스페이스 등 글로벌 기업 4곳은 짝퉁 판매로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13일 공동으로 오픈마켓(온라인 장터)인 G마켓을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들 다국적기업들은 “온라인상에서 짝퉁 판매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중개업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며 “특히 G마켓의 경우 몇 번씩 상표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짝퉁 판매 근절대책을 요구했지만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G마켓 측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짝퉁을 팔아도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며 “하지만 공정위 조사가 이뤄질 경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