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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포천 군 비행장 주변 건축규제 완화

여의도 면적 32배까지 개발 가능

경기도 이천·포천시에 자리한 군(軍)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로써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해당하는 91.38㎢의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경기도는 30일 이천 항공작전사령부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항공작전사령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협의 행정위탁 합의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천 군 비행장 주변 52.33㎢와 포천 군 비행장 주변 5.88㎢ 지역은 군부대 협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할 수 있는 협의위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규제가 완화된 이천 군 비행장 주변은 △용인시 원삼면, 양지면, 백암면, 남사면 △이천시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단월동, 고담동, 대포동 △여주시 가남읍, 점동면, 하거동 일대다.

또 포천 군비행장 주변은 △포천시 군내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어룡동, 신읍동, 자작동 지역이다.



이로써 이천 군 비행장 주변은 최고 45m까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포천 군 비행장 주변도 기존 12m에서 최고 45~65m 높이까지 신·증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에서 건축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군과 협의하는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되는데다 군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했기때문에 개발행위가 무척 까다로왔다.

조청식 경기도 안전행정실장은 "경기도와 항공작전사령부간 군사규제 완화 합의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군과의 협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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