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없애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수도권의 민간 재개발사업 때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17∼20%다.
그러나 오는 5월 2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1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현재 17%에서 전국 최초로 0%로 고시할 방침이다.
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없애면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재개발조합, 즉 민간에서 건설하는 것이어서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재개발 임대는 5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하고, 임차인과 합의를 하면 2년 5개월 안에도 분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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