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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빌려주면 '큰코'

법원 "보이스 피싱에 악용… 피해 크다" 실형

직장인 L(28)씨는 동네 친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A씨 자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면 3개월에 150만원을 주겠다는 것. L씨는 자신 명의통장이 불법적인 곳에 쓰여질 것을 알면서도 150만원의 유혹 때문에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해 건네줬다. 서울 쌍문동에 살고 있는 직장인 Y(29)씨는 동네 선배로부터 통장개설 제안을 받았지만, 돈세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우려해 거절했다. L씨처럼 무심코 고액현금의 유혹에 못 이겨 자신명의의 통장을 빌려줬다가는 큰 코 다친다. 법원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는 통장거래을 빌려준 행위에 대해 과거보다 엄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일명 ‘대포통장’ 거래 제안이 최근에는 직장인들이나 대학생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애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Y씨는 “동네 친구들로부터 암암리에 대포통장 거래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며 “주위 친구들 중 몇 명은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대포통장 양도자에 대해 최근 엄벌하는 분위기다. 실제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갑보 부장판사)는 최근 예금통장을 개설해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 용의자에게 넘겨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채모(3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채모측 변호사는 “초범인데다, 채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극히 미약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통장을 양도하고 받은 경제적 이익은 미약하지만 ‘대포’ 통장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돼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통장을 양도하고 받은 이익이 미약하지만, 그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돼 피해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데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안면식이 있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대포통장 거래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고액현금을 제의해 오더라도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며 “대포통장이 범죄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통장 양도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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