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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퇴직자 챙겨주기 논란

퇴직자 설립 대리점에 차량 보험 몰아줘

국민연금공단이 공단 퇴직자가 설립한 보험대리점에 공단 업무용 차량의 보험 계약을 몰아주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민주당) 의원은 1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지난 3년간 업무용 차량 보험가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82건 중 89%인 520건이 서울에 있는 A보험대리점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년간 총 3억4,600만원 중 92%에 해당하는 3억1,700만원을 특정 대리점에 몰아준 것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A보험대리점은 국민연금공단 퇴직자들이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무려 7년 동안 서울 외에 충남 22대를 비롯해 부산, 대구, 목포, 마산 등의 공단지사 소유차량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사실상 퇴직자들이 세운 보험대리점에 보험 계약을 몰아주면서 다른 보험사에 비해서도 나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긴급 출동 등 각종 부대조건을 동일하게 비교한 결과 A대리점의 보험금액이 타 보험사에 비해 더 바싼 것으로 나타났다. SM5 2002년식 모델의 경우 동일한 차량의 연식, 가입부대조건임에도 불구하고 A대리점 보험금액은 80만480원이고, 타 보험사는 54만8,560원으로 A대리점이 45.9%나 비쌌다. 양 의원은 “퇴직자와 공단 직원간에 친분이나 유대관계가 있다고 해서 보험을 싸게 가입했는지 알아봤더니 이런 비도덕적 행태가 드러났다”며 “공단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 줄 연금 보험료로 퇴직자 밥줄까지 신경 쓰는 무슨 자선사업단체냐”고 질책했다. 또한 양 의원은 “보험업법에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퇴직자들은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보험대리점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며 “법으로까지 금지하고 있는 만큼 공단 퇴직자들이 설립한 보험대리점에 차량보험을 비싸게 몰아준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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