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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윤리위 결정…정두언·곽성문 6개월 당원권 정지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3일 대선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 정두언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 측 곽성문 의원에 대해 각각 6개월간 당원권 정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당의 대선 경선과정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징계결정이 내려진 뒤 “정 의원과 곽 의원은 각각 ‘공천 살생부’ 발언과 ‘이명박 X-파일’ 발언으로 당 검증위에 제소돼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며 “그런데 다시 정 의원은 대운하 문건 유출 발언을 했고 곽 의원은 풍수지리가의 회견을 주선했기 때문에 엄격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전부 정지되고 지구당위원장의 경우 사고당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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