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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前회장 징역 3년6월 선고
입력2009-09-16 18:10:31
수정
2009.09.16 18:10:31
'朴게이트' 1심 재판… 정대근 前농협회장엔 징역10년
탈세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탈한 조세가 286억원으로 거액이고 조세 포탈로 해외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로 쓴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40억원 상당을 먼저 적극적으로 공여하고 대가로 우량 기업인 휴켐스를 인수해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 등이 인정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에게서 휴켐스 인수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게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대근 전 회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7,000만여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박 전 회장에게서 태광실업 관련 기사 게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469만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 수사 청탁 알선 대가로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및 추징금 1,245만5,000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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