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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불법주차 단속강화

앞으로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이 실시되고, 폭 12㎙이하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가 크게 늘어난다.서울시는 15일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내 전역을 120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해 온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와 일방통행로 지정 작업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작업이 끝나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적용되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은 현재의 배 수준인 30만곳이 되고 일방통행 도로는 이면도로 총연장(6,210㎞)의 10% 수준인 621㎞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각 권역의 구획선 설치작업이 끝나는 대로 권역별로 소통방해ㆍ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면서 단속내용을 전산처리해 상습위반 차량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 상설단속반을 설치, 24시간 가동하고 주차구획 100곳당 1명의 유급 주민관리 요원을 배치,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대상 차량 신고업무 등을 맡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입법예고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주차단속 공무원의 범위가 교통 공무원에서 소방 공무원을 포함한 자치단체 공무원 전체로 확대돼 주차단속 인력의 대폭적인 보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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