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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퇴직연금제 성공하려면

노후에 퇴직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가 오는 2006년부터 도입된다. 외환위기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이 빈번해진 것은 물론 기업주가 퇴직유보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 도산 회사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도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타는 법정 퇴직금이 근로자의 노후보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퇴직연금제의 도입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특히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이 충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보완수단으로서의 퇴직연금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퇴직연금제의 골격을 살펴보면 퇴직연금제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첫째는 정부가 이 제도의 채택여부를 기업별로 노사협의에 맡기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다. 노동계는 노조 가입률이 낮고 법률적 강제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용자의 선택권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퇴직금 누진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일부 기업 노조 등은 사업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확정기여형을 선택했을 경우 자산운용 실패의 책임을 근로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미국의 ‘401K’가 90년대 미국증시의 활황을 유도했으나 투자실패로 기금을 훼손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사용자측에서는 정부가 3~4 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늘려갈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퇴직연금제를 활성화하려면 노사간 자율교섭에만 맡길 게 아니라 프랑스나 스웨덴처럼 강제가입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효율적인 유인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기업분담금을 손비로 인정하고 근로자분담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자금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안정적인 수익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운용사업자에게 리스크가 높은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준비금을 적립케 하는 등의 방안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0년을 넘게 강제로 운영해온 법정퇴직금 제도도 실제 적용은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퇴직연금제도 문만 열어놓을 게 아니라 근로자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나가는데 정책추진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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