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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안돼 방치된 땅 용도 변경 가능해져

■개발 빗장 풀린 1기 신도시

노후화된 초기 신도시들이 이른바 '파크뷰 사태'의 후유증을 11년 만에 벗고 개발 기지개를 활짝 펼 수 있게 됐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투자활성화대책 차원에서 발표한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조치는 파크뷰 사태로 강화됐던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파크뷰 사태란 경기도와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백궁ㆍ정자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해 특혜분양을 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2002년 한 시민단체의 폭로로 촉발된 이 사건은 '제2의 수서비리'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에 놀란 정부는 유사한 의혹의 재발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용도 변경을 완공 후 10~20년(신도시는 20년, 일반 택지지구는 10년)으로 제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상황은 크게 반전됐다. 수도권 요지에 위치한 신도시 토지임에도 미매각 용지로 방치되거나 건축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순식간에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한 셈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이 같은 규제를 풀면서 즉시 올해부터 용도변경의 수혜를 입는 곳은 전국 77개 택지개발지구다. 이 중 5곳은 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 등 1기 신도시이며 나머지는 72곳은 흔히 미니 미니신도시 등으로 불리는 일반 택지개발지구다.

특히 장기간 개발이 방치돼 있는 평촌의 터미널 부지가 1순위로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게 관계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1기 신도시 등에서 방치돼 있는 업무시설용지(오피스빌딩 및 오피스텔 용지 등)와 경찰서ㆍ학교 같은 관공서 부지가 용도 전환을 통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기 신도시도 5년 뒤부터 차례로 수혜를 입는다. 특히 수도권의 화성 동탄1지구와 판교는 2018년부터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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