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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교사 임금지원대상 확대

직장보육시설 교사 임금지원대상 확대직장보육시설 내 보육아동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 가입자의 자녀일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기금의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육시설 내 아동 전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노동부는 22일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임금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 이번 3·4분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의 인근 주민 자녀나 실직자의 자녀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해 보육교사 1인당 월 55만∼60만원 씩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8/22 19:1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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