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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배우자 사망보험금 1억 주부전용연금보험
입력1999-08-31 00:00:00
수정
1999.08.31 00:00:00
한상복 기자
신한생명은 31일 배우자의 자연사망 및 재해사망·질병사망 때 1억원까지 보장하는 한편 고금리로 연금액을 적립, 고액 연금을 지급하는 「주부전용 새천년 연금보험」을 개발해 1일부터 시판한다고 밝혔다.이 상품은 우리나라 가정경제 소득의 대부분이 가장 1인에게 집중됨으로써 남편의 사망이나 노후에 주부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해준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남편에 대한 의존을 대신할 수 있도록 사망 및 노후생활자금을 고액화시킨 것이 특징인데, 대부분의 연금상품은 자연사망 때 최고 1,000만원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주부전용 연금보험은 이르면 4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설계돼 가입자가 다양한 개시 연령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개시 전에 남편이 사망하면 「1억원+적립액」을 내주며 장해 때는 최고 2억1,0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신한생명은 이 상품 가입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촉탁병원에 맡겨 병원 의료팀이 고객을 방문해 실시토록 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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