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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10% 축소 땐 5년간 15조 확보

■ 조세연 '증세 없는 세수 확대' 토론<br>판매자 아닌 소비자가 부가세 대리 납부하면 연 7조 세수증대 효과


박근혜 대통령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힌 후 세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 중 핵심이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인데 현 정권의 세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비과세ㆍ감면제도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상품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가 신용카드사를 통해 대리납부하도록 하면 탈세를 줄여 연간 최대 7조원대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 토론회를 열어 김재진ㆍ김학수 연구위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학수 위원은 "직접 지출에 대한 최소 10% 수준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간접지출인 비과세ㆍ감면제도도 10% 수준의 축소를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5년간 발생할 국세감면액을 150조원 정도로 추정할 경우 그 중 15조원 정도를 감축하자는 뜻이다.

그는 올해 30조원 수준에 달하는 국세감면액 중 37%에 달하는 개별세법상의 비과세ㆍ감면항목(비망 항목)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망항목 중 금액 기준 상위 10대 항목을 보면 9개 항목이 소득공제나 비과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득공제나 비과세제도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효과를 내므로 이를 세액공제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게 김학수 위원의 설명이다.

김재진 위원은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을 '매입자 납부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해다. 그동안 부가가치세는 상품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대금과 함께 거둬 세무 당국에 납부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업자들이 짜고 부가가치세세를 탈루하고 부정환급 받아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누수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인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되 실제 납부는 상품거래 결제를 담당하는 신용카드사가 맡도록 하자는 게 김재진 위원의 주문이다.



김재진 위원은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면 부가가치세 탈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결손 및 체납을 원칙적으로 방지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영국ㆍ스페인ㆍ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 등이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8년 7월1일부터 금지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김재진 위원은 해당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최대 5조3,000억~7조1,000억원 플러스 알파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면시행이 아닌 부분시행일 경우 적용 범위에 따라 세수 효과는 연간 1조9,000억~3조7,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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