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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00만원 미만 재산범죄 경찰 일임

대검찰청은 5,000만원 미만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송치 전 경찰의 수사를 보고받지 않고 경찰에 수사를 일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건 처리지침 개선안을 최근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침은 다음달 2일부터 경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에 적용된다. 검찰은 또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공판부장이 1차 검토를 마친 후 일선 수사팀에 배당하는 대신, 형사부에 곧바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즉시 착수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개인간 사사로운 이익 다툼으로 남발되는 악성 고소∙고발 사건을 걸러낸 목적으로 공판부에 전담검사를 두고 시범운영을 해온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으로 사건처리 속도를 높이고, 중요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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