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셀도르프 법원 대변인인 안드레아스 비테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5종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특허가 침해됐다고 볼 개연성이 낮다”고 밝혔다.
요한나 브루크너 호프만 판사 역시 이날 “소비자가 삼성 제품을 애플의 아이패드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프만 판사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권을 무효로 해달라며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에 청구한 심판 결과를 기다리며 휴정을 선언했다. 삼성은 지난 8월 회원국 전체의 상표와 디자인권을 관리하는 OHIM에 애플의 디자인 권리를 무효로 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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