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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한전, 수조원사업에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앵커]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수조원대의 부지 활용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법령을 적용해 특정사업자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같은 논란이 확산되면서, 부채를 줄이는등 한전의 경영효율화에 이용돼야할 한전의 보유부지 활용사업은 2년째 전면 중단상태입니다. 이보경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7월 ‘남서울지역본부 부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순위가 아닌 3순위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1순위였던 특수목적법인업체, 즉 SPC인 A사는 사업 제안서에서 개발 총수익으로 6,300억원을 써 냈습니다,

반면 3순위였던 ‘KB국민신탁’은 이것의 절반가량인 3,500억원의 총수익을 적어냈습니다.

총수익이 높을수록 한전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높은데도 한전은 3순위업체인 ‘KB국민신탁’을 내정했습니다.

한전은 1순위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로 SPC업체는 입찰자격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한전은 공모계획을 공표하면서 SPC 업체들의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입찰도중에 명확한 이유없이 ‘SPC는 공모 참여자격이 없고, 신탁사만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업계에서는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다른 지역 부지사업 선정에서도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당한바 있습니다. A사는 지난해 7월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지사업에 대한 사업 제안서에 1조3,000억원을 써내며 단독입찰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SPC사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A사를 탈락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SPC는 자격이 없음을 고지했다고 반론했습니다.

[인터뷰] 한국전력공사 자산관리처 관계자

“저희는 한전법에 따라서 위신탁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내보냈어요. SPC는 참여할수가 없고 우선협상자 자격이 없어요.”

이처럼 특혜의혹과 소송으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한전의 20개 보유부지 활용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경영효율화에 열심이어야할 한전이 잘못된 사업추진으로 공공자산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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