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09년부터 9급 공무원 1%이상 저소득층서 선발

내년부터 9급ㆍ기능직 공무원의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채용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9급ㆍ기능직 공무원의 1% 이상을 2년 이상 기초수급자 중에서 별도로 구분 모집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9급 일반직 공채시험에서 65명(국가 25명, 지방 40명),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10명가량이 기초수급자 가운데에서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으며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등을 말하며 20~30대는 18만4,000여명에 이른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정년연장ㆍ조직개편 등에 따라 임용 대기하는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