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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공영주차장 5분단위로 요금 부과

11월부터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요금이 5분 단위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기존 10분에서 5분 단위로 바꾼다고 3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10분 단위로 요금이 매겨져 주차시간이 1~2분만 더 길어져도 10분 치 돈을 냈지만 앞으로는 5분 단위 돈만 내도 돼 시민 부담이 줄어든다.



시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5분 기준 도심 상업지역 1급지 500원, 2급지 250원, 3급지 150원, 4급지 100원, 5급지 50원으로 각각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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