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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담합행위 처벌 강화

의-약사 담합행위 처벌 강화 의약분업 시행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이 내년 1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격히 규정했다. 현행 약사법은 담합행위에 대해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법개정안은 또 담합행위로 ▲특정 병의원 처방전에 대한 약제비 면제(약사)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상 이익 제공(약사) ▲특정 약국 조제 유도(의사) ▲처방약목록내 약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 반복 처방,조제(의,약사) 등을 명시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 시설,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된 경우 등은 아예 약국개설을 불허토록 했다. 다만 이같은 약국이 이미 개설돼 있는 경우는 내년 6월말까지는 약국업무를 할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담합행위는 최대한 근절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행규칙에 좀더 구체적인 담합행위의 유형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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