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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건보 급여 적용

복지부 10월부터

오는 10월부터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수술을 위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낮아지는 반면 고소득층은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ㆍ의결했다.

암을 비롯해 심ㆍ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들은 10월부터 수술(시술) 전후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는다. 간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모니터링을 위해 간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지금까지는 16만원(비급여)을 내왔지만 앞으로는 진찰료 등으로 3만8,000원 가량만 내면 된다. 이번 조치로 암환자 90만명과 심장질환자 7만명, 뇌혈관질환자 3만명, 희귀난치질환자 59만명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며 건보 재정은 3,4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은 현재 3단계(200만~400만원)에서 7단계(120만~500만원)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져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고정된 상한액은 2015년부터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동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정심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4대 중증질환관련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 보장시기도 앞당겨 연내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값비싼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해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등 2~3개 제품을 시작으로 보험급여 적용을 늘리기로 했다. 위험분담제도는 효능ㆍ효과나 보험재정에 대한 영향이 불명확한 신약에 대해 환자의 요구를 감안해 우선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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