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국 법원 "NSA 정보수집 위법" 판결

미국 1심 법원이 16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휴대전화 통화기록 정보 수집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NSA가 정보수집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파기해야 하지만, 사안이 국가 안보에 미칠 파문을 고려해 상급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명령 이행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로 임시 망명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NSA의 대량 정보 수집이 위헌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판결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DC 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이날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이 국민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므로 이를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시민단체 ‘프리덤워치’ 설립자 래리 클레이먼의 주장에 일리가 있으며,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4조에 근거할 때 원고(클레이먼)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리언 판사는 “모든 시민 개개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이고 첨단 기술을 동원한 정보 수집 및 보유보다 더 무차별적이고 임의적인 사생활 침해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이 사안에 얽힌 국가안보 이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명령 이행을 항소심 결정 때까지 유보한다고 부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