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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변호인 "체포영장 발부 통보 없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변호를 맡은 김석한 변호사는 “미국 사법 당국에게 체포영장 발부를 통보받지 않았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워싱턴DC의 대형 법률회사 애킨검프의 수석 파트너인 김 변호사는 “사법당국은 내가 윤 씨를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런 통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통상적으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측에서 변호인에게 연락을 한다”면서 “만약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나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도 이날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서 “워싱턴DC 경찰은 여전히 검찰 측과 (사건 처리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재로선 남성과 여성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미국 수사 당국은 이에 별로 비중을 두지 않는다”면서 “결론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건 증인 10여명과 증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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