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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다시 뭉쳤다] 의약분업.수가인상등 공동대처

지난 5월10일 소비자단체의 의약분업 중재안에 의사협회가 일방적으로 의료계 대표로 합의를 해주자 병원협회측이 이에 발끈, ▲의협회비 납부거부 ▲병원 봉직의사만의 단체 구성 등의 움직임까지 보여 한동안 소원한 관계를 유지돼 왔다.그러나 지난주 정부가 의약분업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한 배를 탄 운명체라는 대원칙에 합의, 의약분업·수가인상 등 의료현안에 적극 대처해 나가자며 두손을 맞잡은 것. 특히 의협과 병협은 공동으로 「올바른 의약분업 실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이 개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약분업 참여를 거부키로 합의하는 등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 의료단체가 합의한 개정안에는 ▲조제의 정의규정 ▲처방의약품 및 비처방 의약품 분류기준 개정 ▲주사제 분업제외 ▲약사 임의조제 근절 및 불법조제시 벌칙강화 ▲의약분업 대상기관에 보건소 포함 ▲국민불편 최소화와 치료의 최적화를 위한 영유아·정신질환자·노령기 거동불능자 제외 ▲약화사고 책임소재 명확화 ▲대체불가 규정 신설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기금 설립 등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이같은 개정안은 『의약분업 한 축을 담당하고 대국민 진료의 첨병이 되고 있는 병·의원계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약분업 참가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지난주 정부가 마련한 의약분업안은 정식으로 의료계에서 수용을 거부, 다시한번 향후 의약분업 추진 구도에 일대 회오리가 일 전망이다. 한편 병협은 임시총회를 통해 5·10 합의안 발표 이후 평행선을 달리던 의협과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의료계 전체의 중지를 모아 의약분업 의료계 현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날 병협은 의료계 화합을 위해 의협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박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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