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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자서전 논란’ 법 잣대로는

자전적 에세이 ‘4001’에서 일부 유명인사를 실명으로 거론한 신정아씨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저작물은 일부 인사들의 실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지역 한 법원 관계자는 “신씨의 책에 포함된 내용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당시 모 인사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를 떠나서 신씨가 서적과 같이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출판물에 실명을 공개한 사실은 죄의 구성요건이 된다”고 지적했다.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고백의 진실성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현행 형법 형법 309조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출판물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거짓’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이번 폭로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신씨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조 관계자들은 “금전적 이득이라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자서전을 펴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직자의 사생활을 공개했다는 논리는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형사책임과 달리 민사적으로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경우 보다 쉽게 신씨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년이 지난 후에 법정 공방이 시작돼 당사자들의 법정 증언과 정황증거 외에는 별다른 자료가 없어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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