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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은뱅이 소' 도축 못한다

농식품부, 국내산 쇠고기 검역 강화… 안전성 대책 금명 발표<br>생선 뺀 모든 동물성 단백질 사료 사용금지 추진<br>연내 OIE에 광우병 위험관리 등급 판정 의뢰키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계기로 ‘앉은뱅이 소(기립 불능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등 느슨했던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시스템이 대폭 강화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정조건 고시 시점에 맞춰 국내산 쇠고기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새 수입조건 장관 고시는 29~30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광우병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소가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백히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명된 경우를 제외하면 ‘앉은뱅이 소’를 도축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뚜렷하고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 도축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판단기준을 대폭 강화해 제대로 서지 못하거나 빛ㆍ소리 등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소는 아예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난산ㆍ부상ㆍ분만 후 나타나는 일시적 마비증세, 알곡식 섭취로 인한 고창증 등 인체에 전혀 영향이 없는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기립 불능 소는 정밀검사를 위해 돌려보내거나 아예 폐기 후 매몰 또는 소각하기로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각 작업장당 3명 수준에 머무는 검역인력을 4~5명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동물성 사료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말 이래 소 등 반추동물을 다른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이 1998년 이후 실행해온 조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돼지 등의 육골분을 소 사료에 섞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우병 원인체(변형프리온)의 잠재적 교차 오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오는 9~10월께 고시 개정을 통해 어분(생선)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의 사료로 쓰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국도 지난달 25일 ▦광우병 감염 소 ▦30개월 이상 소의 뇌ㆍ척수를 모든 동물 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 동물사료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안에 국제수역사무국(OIE) 광우병 위험관리 등급판정 요건을 갖춰 등급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을 거치지 않아 OIE 기준으로는 3등급인 ‘광우병 위험을 판단할 수 없는(undetermined)’ 국가로 분류돼 있다. 반면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임에도 지난해 5월 2등급인 ‘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어 대외 협상에서 사사건건 ‘OIE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가 연내 등급판정 요건을 갖춰 OIE에 등급판정을 의뢰하면 OIE 총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5월께 ‘무시할 만한(negligible) 위험’ 또는 ‘통제된(controlled) 위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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