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일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6년간 추진할 사법발전계획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을 목표로 삼고 각종 재판제도를 혁신해 나가자는 원칙을 정했다.
이 같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급심인 1심의 기능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대법원은 민사재판은 재판 당사자의 충분한 구술심리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고, 형사재판의 경우 심리ㆍ증거조사와 더불어 합리적인 형 결정이 이뤄지도록 양형심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국민과의 소통 또한 대법원의 지속적으로 추진과제로 논의됐다.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 꾸준히 시도해 온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 되기 위해 대법원은 일반 시민들의 재판 참여기회를 더욱 넓히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이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나 법정변론을 녹음ㆍ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원장들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과 전체 법관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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