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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릴레이방식 스팸메일 기승

인터넷에 접속된 PC에 불법 스팸메일 발송 프로그램을 설치, 타인으로 하여금 8,000만통의 스팸메일을 발송케 한 업자와 프로그램 개발자가 적발됐 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4일 신종 스팸메일 불법 발송업자를 단속, ‘릴레이방식’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한 서모씨를 정보통 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기소 하는 한편 프로그램개발자 조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타인의 컴퓨터에 침투해 스팸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메일고스트(winmgrsvc2.exeㆍ세칭 숍보이)’를 지난해 10월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접속된 PC 이용자가 전자메일을 받고 이를 확인하면 이용자 PC에 몰래 설치된다. 이 프로그램이 설 치된 컴퓨터는 이용자 본인도 모르게 하루 800통의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누명을 쓰게 된다. 서씨는 조씨로부터 이 프로그램을 1,000만원에 매입한 뒤 보안 프로그램으 로 위장해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이식시켰다.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는 켜진 상태에서 2,600만개의 e메일 주소와 광고 내용을 올려 놓은 사이트와 주기적으로 접속, 하루 800통의 스팸메일을자동으로 발송했다. 서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카드 연체대납 상담’ ‘핸드폰 번호변경’ 등 의 스팸메일을 7,800만통이나 발송했다. 검찰 수사결과 서씨는 100만통 스 팸메일 발송당 40만원을 받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검사는 “그 동안 스팸메일 발송자는 외국 소재 서버를 이용하거나 메일 발송주소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춰왔다”며 “이번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의 타인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스팸메일을 발송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올초 웹호스팅업체 W사의 서비스를 받는 10여개 사이트의 게시판에 접속, 500만통의 스팸메일을 발송시켜 웹호스팅 서비스를 중단시킨 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메일수신거부 소스파일을 조작해 스팸메일수신거부자에게도 100만통의 메일을 보낸 E인터넷쇼핑몰 대표 김모씨를 약 식기소 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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