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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락 등 7개사 코스닥등록 취소/주식분산 기준미달로

증권업협회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비락 등 7개사를 주식분산 기준 미달로 등록을 취소했다.10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주식분산 기준(소액주주수 50인 이상, 주식분산 비율 10%이상)이 미달한 비락, 삼일공사, 경동, 대한제지, 삼덕제지, 신림종합건설 등과 당좌거래 정지 및 주식거래 실적이 부진한 신한종합비료 등 7개사를 10일자로 등록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스닥시장 등록업체수는 3백33개사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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